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5.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포함여부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19950325 199503 1995 03 25
요지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995.03.1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귀 법인에서 질의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9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94, 1991.03.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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