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5.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포함여부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19950325 199503 1995 03 25

요지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995.03.1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귀 법인에서 질의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9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94, 1991.03.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포함여부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법인46012815 19950325 199503 1995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