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6. 1.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의 행사기간
재기법46070-82 재기법46070-82 재기법4607082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문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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