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5. 28.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
재이46014-1447 재이46014-1447 재이460141447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됨으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취소 또는 감액결정되므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동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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