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5. 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중 소득세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단체)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하였음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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