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5. 23.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19940523 199405 1994 05 23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8,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8,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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