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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9. 29.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재일46014-2556 재일46014-2556 재일460142556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3.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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