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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 3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재일46014-297 재일46014-297 재일46014297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3. 현행 상속세법상,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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