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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4. 2.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재징세46101-2785 재징세46101-2785 재징세461012785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제 1 안)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안) 국세와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과의 우선권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46068-32,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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