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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23.

대법원 판결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경우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5507-9447 징세45507-9447 징세455079447 19941223 199412 1994 12 23

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팔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판결내용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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