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1. 14.
국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010-8637 징세46010-8637 징세460108637 19941114 199411 1994 11 14
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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