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1. 16.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요건
징세46010-8718 징세46010-8718 징세460108718 19941116 199411 1994 11 16
요지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은 같은법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질의 경우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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