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3. 22.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
징세46101-2376 징세46101-2376 징세461012376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위 1)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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