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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4. 14.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의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3198 징세46101-3198 징세461013198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고지되어 납부하였으나, 그후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당초갱정결정에 의한 고지납부분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날. 나.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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