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 20.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권 판단 기준
징세46101-537 징세46101-537 징세46101537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본문
1.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에 대한 지방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