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 20.
과세관청에서 처분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의 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징세46101-538 징세46101-538 징세46101538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