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7. 1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
징세46101-6052 징세46101-6052 징세461016052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의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체의 법률효과가 단체에 귀속할 것, 재산ㆍ부채 등이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단체의 대표자 선출방법, 총회운영, 재산관리 및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것 3) 단체의 법률효과가 특정구성원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할 것 4) 재산ㆍ부채등이 단체의 구성원지분별로 귀속되거나 특정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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