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 26.
상속세의 물납 및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 방법 및 환급 가산금 기산일 여부
징세46101-686 징세46101-686 징세46101686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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