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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1. 26.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에 법인세 누락분에 대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8913 징세46101-8913 징세461018913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음. 둘째, 기한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상의 “인정되는 권리”(동법 제121조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리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책은 부과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셋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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