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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19.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

징세46101-9356 징세46101-9356 징세461019356 19941219 199412 1994 12 19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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