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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12. 31.

신고기한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

징세46101-9653 징세46101-9653 징세461019653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란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 된 경우 그 연장 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연장된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07.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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