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2. 1.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시 가산금부과여부

재이46014-309 재이46014-309 재이46014309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금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다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시 가산금부과여부 (재이46014-309 재이46014-309 재이46014309 19940201 199402 1994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