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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6. 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10 재일46014-1510 재일460141510 19940608 199406 1994 06 08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 규정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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