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3. 17.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여부
징세46100-2145 징세46100-2145 징세461002145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종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12.31개정전 규정)과 동기본통칙3-6-6...47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등과 다른공과금 기타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세간의 우선관계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또는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국세가 다른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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