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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2. 18.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여부

징세46101-1289 징세46101-1289 징세461011289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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