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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3. 17.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미청산시 매수자인 체납자 지급대금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2144 징세46101-2144 징세461012144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인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시행령 제45조(채권불이행의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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