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4. 4.
대금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이행된 체납분양회사 명의부동산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2862 징세46101-2862 징세461012862 19940404 199404 1994 04 04
요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며, 2.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1993.12.31 개정전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이 1993.12.31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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