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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5. 25.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의 및 요건

징세46101-4879 징세46101-4879 징세461014879 19940525 199405 1994 05 25

요지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하여 강제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며, 교부청구의 요건은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1~6호)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세무서자으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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