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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6. 29.

체납자의 예탁중인 계좌잔고를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623 징세46101-5623 징세461015623 19940629 199406 1994 06 29

요지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함

본문

1.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동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의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 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학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대위권행사로 인하여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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