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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9. 5.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질의

징세46101-7161 징세46101-7161 징세461017161 19940905 199409 1994 09 05

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본문

첫 번째 질의인 국세징수법 제50조상의 ‘압류한 재산’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는 재산을 압류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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