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9. 16.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질의
징세46101-7429 징세46101-7429 징세461017429 19940916 199409 1994 09 16
요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가 받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