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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4. 10. 27.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한 질의

징세46101-8300 징세46101-8300 징세461018300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본문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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