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4.
지방이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129 법인22601-1129 법인226011129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초의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평가차익을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는 당초의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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