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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4.

청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1131 법인22601-1131 법인226011131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일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주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동 부채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법인은 청산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과 청산법인에 반환하는 금액을 차가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한 후 당초 의제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분배받은 금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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