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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4.

신기술도입계약 시 지급한 선급기술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132 법인22601-1132 법인226011132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기간에 걸쳐 단계적, 비례적으로 신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신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상당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 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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