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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4.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 무상대여시 인정이자계산 및 접대비시부인 여부

법인22601-1133 법인22601-1133 법인226011133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862(1991.05.01)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862, 1991.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자에게 금전을 부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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