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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1.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법인22601-1177 법인22601-1177 법인226011177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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