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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시설외투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방법

법인22601-1180 법인22601-1180 법인226011180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금여충당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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