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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6.

세차장업 영위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1011 법인46012-1011 법인460121011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용도ㆍ형태ㆍ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구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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