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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조건

법인46012-1069 법인46012-1069 법인460121069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서화는 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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