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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4.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법인46012-1073 법인46012-1073 법인460121073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수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엥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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