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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4.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1075 법인46012-1075 법인460121075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댕해 법인과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고객들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조건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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