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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6.

분양대행수수료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108 법인46012-1108 법인460121108 19940416 199404 1994 04 16

요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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