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8.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2), 3)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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