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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8.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경정 사유 및 승차권의 검인제도시행여부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법인460121120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중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의 승차권 재사용 가능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고,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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