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8.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건설중인 주택 등을 양도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121 법인46012-1121 법인460121121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진행 중에 건설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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