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9.
법인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131 법인46012-1131 법인460121131 19940419 199404 1994 04 19
요지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함.
본문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분할로 독립된 부속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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