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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2.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46012-1172 법인46012-1172 법인460121172 19940422 199404 1994 04 22

요지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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