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5.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의 방법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법인460121191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개정과목과 금액이 확인 가능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부분과 기타사업부분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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