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6.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1201 법인46012-1201 법인460121201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금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동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동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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