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6.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포함 여부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법인460121203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공사가 받은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상인으로부터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관리비 수익금액중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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